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20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다락의 층고는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인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에는 3개의 틀로 이루어진 창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다락은 비록 현재는 출입구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설치된 내부계단 또는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어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주택은 쟁점다락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9천만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1. OOO㎡를 취득하였고,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배우자이며, 청구법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9.24. 위 토지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 OOO㎡[옥탑 OOO㎡와 다락 OOO㎡(이하 “쟁점다락”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위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각 취득일과 같은 날에 각 취득가격(이 건 토지 OOO원과 위 단독주택용 건축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건 토지분 OOO원, 단독주택용 건축물분 OOO원)을 처분청에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7.15.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쟁점다락과 그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다락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쟁점다락이 없으면 주방의 층고가 너무 높아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울어진 지붕이 주방과 연결되는 미관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천장을 설치하면서 의도치 않게 쟁점다락을 설치하였고 이 건 주택의 구조상 쟁점다락으로의 출입은 2층 사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현재는 유일한 통로인 개구부마저 막혀 있는 상태이다.

(2) 청구인들은 2020년 3월 처분청에 이 건 주택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다락(옥탑포함)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허가접수도면”을 부수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다락의 경우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을 때만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조심 2015지1007, 2015.10.27., 같은 뜻임)으로 쟁점다락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다락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락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건축법 시행령등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주택은 쟁점다락을 포함한 이 건 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사실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용승인허가접수도면”상에서도 쟁점다락의 최대 높이는 2.94미터인 것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의 2층 상부 개구부를 사다리를 통해서만 쟁점다락으로 출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다락은 언제든지 청구인들의 필요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지상 2층 연면적 OOO㎡(쟁점다락 및 옥탑 OOO㎡ 제외)의 단독주택용 건축물로서 쟁점다락(OOO㎡ 및 옥탑 OOO㎡)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21.8.6. 처분청에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부수서류(건축도면을 말하여, 도면첨부 생략)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층 상부가 오픈되었고 쟁점다락 출입구에는 사다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에 의하면, 이 건 주택 주방 왼쪽측면에 출입구(개구부)가 있고, 출입구 안쪽에는 내부계단을 통해 쟁점다락(옥탑)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며, 쟁점다락 정면에 별도의 출입구는 없으며 현재는 나무합판으로 출입구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21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원이고 주택가격비준산정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20.9.4.)의 이 건 주택의 가액은 OOO원(건축물분 시가표준액 OOO원,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1.7.8., 2021.9.27. 이 건 주택의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다락 위치(옥탑계단 중간부분)에서 두드렸을 때 가장자리 부분의 둔탁한 소리가 아닌 가벼운 소리가 나고, 벽지를 살펴보았을 때 문의 흔적이 보이며, 쟁점다락 내부는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한 넓은 창문도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신축(2020.9.24.) 당시 제출한 “건축허가접수도면”을 보면, 쟁점다락의 층고가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냉난방 비효율성과 미관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쟁점다락을 설치한 것일 뿐, 현재까지 쟁점다락 출입구는 폐쇄된 상태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쟁점다락을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OOO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에서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다락의 경우 그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건축법령에서 다락의 경우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다락이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위 건축법령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접수도면”과 청구인들이 진술한 내용 및 현지출장복명서 내용과 현장사진, 설계도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다락의 층고는 최소 0.55미터, 최대 2.94미터로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다락에는 3개의 틀로 이루어진 창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다락은 비록 현재는 출입구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에 설치된 내부계단 또는 사다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어서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주택은 쟁점다락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OOO㎡를 초과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OOO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