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승계취득한 토지의 과세범위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할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증가한 종후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승계취득한 토지의 과세범위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할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증가한 종후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규정에 따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제104의2 제1항에 따른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종후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종후토지의 소재지는 위 규정에 따른 투기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종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2) 이 건 개발사업 구역은 청구인과 같이 환지된 토지의 경우가 25%, 환지되지 않는 경우의 토지가 75%로 구분되는바, 이들 지역의 2013년도와 2021년도의 지가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의 환지된 종후토지의 증가분은 종전토지 대비 74.26%이나, 환지되지 않는 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상업지역 210.83%, 준주거지역 86%, 2종 주거지역 71.9%, 1종 주거지역 81% 등으로 상업지역을 제외하면 종후토지와 그 외 토지간의 지가상승율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환지된 종후토지에 대해서만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도지사는 2005.11.23. OOO일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7년 3월 그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bbb(매도인)와 청구인ㆍccc(매수인)은 2013.5.8. OOO㎡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공고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4.9. 이 건 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21.6.25. 종전토지소유자등에게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해시 공고 제2021-1628호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2021.4.9. 김해시장
1. 사업의 명칭: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사업시행의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일원
4. 사업시행지 면적: 1,345,323.7㎡ 김해시 공고 제2021-2757호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함 2021.6.25. 김해시장
1. 사업의 명칭: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시행기간: 2007.3.22.~2021.12.20.
4. 사업면적: 1,345,323.7㎡
5. 환지처분일: 2021.6.25. 종전토지 권리계획 환지 천곡리126-8 외 1,677㎡ 4B 4 외 2필지 809.1㎡ (감보면적 867.9㎡) ㆍ청구인(선지리 1416-7 380.1㎡) ㆍccc(선리지 1416-7 429㎡)
6. 환지처분 내용(청구인․ccc 토지만 발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OOO (라) 청구인은 2021.7.24.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 2021.6.26. 취득일로 하고, 종전토지가액의 초과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ccc는 2013.5.16. 종전토지를 거래가액 OOO원에 공유(각 지분 2분의 1)로 취득하였고, 2016.7.22. 청구인 명의로 종후토지를 취득(공유물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환지처분에 따라, 청구인은 2021.7.24. 종후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기 신고한 종전토지의 가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5.16. 처분청에 종전토지를 승계받아 취득하면서 그 취득세 등을 기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종후에서 종전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이 건 개발사업 구역 인근 토지(청구인이 임의로 셈플링 한 것)의 지가 상승률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이 건 개발구역 이외 인근 지역의 지가상승률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 구역내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기지역 내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종전토지 대비 종후토지 중 가액이 증가한 부분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 내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취득한 자로서, 이후 이 건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환지처분되면서 종후토지를 환지받았고 이때 종전토지 대비 종후토지의 초과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초과액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승계취득한 토지의 과세범위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할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증가한 종후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21.7.1.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