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18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0.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2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소재 아파트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0.28.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11.4.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0.30. 조정대상지역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종전 부인 AAA(이하 “종전 부인”이라 한다)이 2020. 7.15. 협의이혼을 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부인이 각각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전 부인의 동의가 없어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으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종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2021.5.27.)되어 사실상 종전 주택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위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제7호에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적용규정에 예외 및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는 의미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한 소유권 상실이나 해당 물건의 멸실을 의미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조심 2015지2041, 2016.1.29. 참조)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 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과 종전 부인은 2015.8.10. 매매를 원인으로 종전 주택을 각각 2분의 1씩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친 BBB가 2020.9.10. 청구인과 종전 부인의 채무미상환을 이유로 종전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21.5.27. 종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2021타경5323)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22.4.13. 종전 주택에 대한 최고가액매각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전 부인은 2010.2.16. 혼인을 했다가 2020.7.1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0.8.18.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아래와 같이 2020.10.3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전 부인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종전 주택 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7호에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주택의 수를 계산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2021.5.27.)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 및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0.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