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이자 위탁자·수익자와 친족관계로 쟁점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신탁계약의 신탁계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이자 위탁자·수익자와 친족관계로 쟁점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신탁계약의 신탁계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조세포탈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신탁관계를 신탁등기라는 공정장부에 공시하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에 따를 것으로,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의 의사로서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유산승계의사를 목적’을 하여 신탁을 설정하여 위탁자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하지 않고도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민법상 유언취지의 효과를 갈음할 수 있기 위하여 2011.7.25. 전면개정된 신탁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2) 청구인과 aaa간의 쟁점신탁계약은 위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같은 법 제11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역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신탁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신탁계약으로 정하여 소유권이전·신탁 등기를 마쳤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그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지정된 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쟁점신탁계약 역시 위탁자 aaa이 사망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인 bbb에게 이전되고 이 때 비로소 쟁점부동산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에게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인 bbb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친족인 개인인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 명문상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고 신탁법에 따른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탁자가 개인이라 하여 비과세를 배제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에 해당하게 되는 점,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유언대용신탁 역시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부양 등에 필요한 돈으로 급부 받을 권리는 수익자인 aaa에게 있으며, 위탁자인 aaa의 사망시 쟁점부동산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인 bbb에게 귀속되는 점,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의사능력 등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 aaa의 동의 없이 수탁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 있다고 하나 이는 수탁자 청구인이 신탁법제33조에 따른 충실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신탁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위탁자의 사망시 다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되게 되는 이중과세에 이르게 되는 점, 청구인이 수탁자로서 신탁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처분청의 의견에 불과한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면 유산상속승계방식으로 존재하던 유언대용신탁등기가 이중과세로 인한 부담으로 더 이상 쓰일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위탁자 aaa의 소유이고 위탁자의 사후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bbb에게 이전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신탁법제39조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되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수탁자는 위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의 경우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기타의 서류의 경우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를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등에 비치·보관하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은 실질적인 재산권(처분권이 포함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단순한 재산의 관리와 그로 인한 수익이 위탁자로 지정되고 수탁자는 단지 신탁관계에 따라 신탁법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만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담세력이 있는 취득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신탁계약은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고, 그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인 청구인과 위탁자인 aaa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이자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위 관련법령에서 비추어 단순히 위탁자·수탁자가 특수관계자라 하여 쟁점신탁계약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나, 신탁법제59조 제1항은 유언대용신탁을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혹은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모두 aaa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와 별개로 위탁자 aaa의 자녀인 bbb을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로 하고 있어 쟁점신탁계약을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쟁점신탁계약 제8조는 수익자의 수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혹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인 유언대용신탁의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점, 쟁점신탁계약 제4조는 수익권의 성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수익자 aaa의 부양 등에 필요한 돈으로 급부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 청구인으로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는 점,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원의 관리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쟁점신탁계약 제12조는 신탁금전에 대하여는 신탁법제41조에 따라 국채 등을 매입하거나 은행예금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쟁점신탁계약 종료 후 쟁점부동산 소유권만을 받을 뿐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는 위탁자 aaa 사후 그 귀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모두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탁자인 청구인은 위탁자 aaa의 동의를 얻어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도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점, 일반적인 위수탁계약과 달리 수탁자 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조건(위탁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있지만 사실상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이 비록 위수탁 계약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그 실질은 위탁자 aaa과 청구인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므로 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더욱이 수탁자는 신탁법제4장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한 장부 등 서류의 작성·보전 및 비치 의무에 따라 사무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금융기관 등이 아닌 민법상 친족 등 개인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준수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사무소‧영업소의 장소를 확보하여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및 신탁법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별개의 구분이 없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금융기관 등이 아닌 위탁자의 민법상 친족인 개인인 경우 이러한 수탁자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신탁계약으로 볼 수 없는 쟁점신탁계약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나) 수탁자 청구인과 위탁자 겸 수익자 aaa 간의 쟁점신탁계약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신탁계약(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제59조는 달리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조제1항 제1호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제2호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만 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쟁점신탁계약은 aaa이 위탁자임과 동시에 수익자로 정하여 위탁자인 aaa의 사망에 따라 쟁점신탁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여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신탁계약이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제98조 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신탁법제101조 제1항 단서)이어서 신탁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더하여 설령, 쟁점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탁자로서 쟁점부동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수익자인 aaa의 부양 등에 사용하다가 aaa의 사망 등으로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쟁점부동산 등을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인 bbb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이자 위탁자·수익자와 친족관계로 쟁점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신탁계약의 신탁계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