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의 택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16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1.18.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러한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②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6.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면적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3.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1필지 토지 1,377.8㎡의 토지(매매계약서에는 OOO 종교시설 OOO㎡로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2015.10.12.~2018.10.12. 6개월마다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1.18. 매매대금을 조기에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1.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가 택지를 조성하여 원시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실시결과에 따라 증감변동이 있을 수 있고, 2016.1.18.에는 구체적인 지번·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지 아니한 조성 중인 토지로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조성 중인 토지의 분양권 등 권리를 매수한 대금을 완납하였을 뿐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또는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완납일인 2018.10.12.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19.1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6.7. 착공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OOO의 도로조성 공사가 지체되어 실질적으로 이 건 토지를 사용가능하게 된 시기는 2019년경이었고, 당초 면적정산예정일이 2017.8.31.이었으나 2020.8.14. 면적정산예정일로 지연되었으며, 이와 같이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면적정산이 확정되어 토지를 기초로 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확정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19년 8월경이고 이러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2016.1.18.) 당시에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 전으로 준공 후에 면적이 증감변동이 있을 수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되지 아니한 조성중인 토지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건 토지 취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완납일인 2018.10.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는 법인인 OOO가 법인장부를 근거로 발급한 서류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16.1.18.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택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취득의 시기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2016.1.18.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적정산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이므로(지방세운영과-2302, 2008.11.26. 참조), 택지 조성공사 준공후 면적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OOO에서 조성 공사를 지체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사용가능시기가 2016.6.3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언제든지 시행사인 OOO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지적·등기 등 각종 공부 정리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2016.1.18.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의 택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12.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015.10.12.~2018.10.12.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에 사용가능시기가 2016.6.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8.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다) 토지대장에 2020.7.2. 이 건 토지의 지적이 확정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20.8.6.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루어진 후 2020.10.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9.1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6.7.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21.6.18.)를 한 사실이 착공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마) OOO가 2015.9.11. 종교용지 공급대상자에서 보낸 “OOO도시 종교용지 공급안내 공문OOO”에 첨부된 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는 2017.11.17. 건축허가를 받고, 2018.1.2. 착공신고를 한 후 2018.12.20. 사용승인을 받은 주유소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사) OOO가 발송한 면적정산안내문에는 면적정산기준일이 2020.8.1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당초 계약면적OOO보다 확정면적OOO이 줄어 들었으므로 2020.8.31. 면적정산반환금(OOO원)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토지가 택지조성공사기 진행중이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및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상 이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용지조성사업 준공 후에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증감이 있는 때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하여 그 평가를 달리할 것을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10.27. 선고, 97누1341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1.18.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러한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토지가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이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토지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택지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OOO가 종교용지 공급안내를 하면서 토지사용가능시기와 매매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지도상으로도 연접한 토지상에 주유소가 신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6.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면적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