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5.과 2010.6.9. OOO토지 OOO㎡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OOO㎡와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6년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4.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6.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OOO(이하 “대학캠퍼스”라고 한다) 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어 이용객의 대부분이 학생과 교직원(이하 “내부구성원”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구성원의 편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교육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AAA은 청구법인의 내부구성원 이외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AAA으로부터 임대료와 시설관리비를 수취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다거나 학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회에 조화하고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5.14. AAA과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OOOAAA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1.3.24.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OOO에 위치하고 있고, 주 고객층은 청구법인 내부구성원이지만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 운영을 위한 학생들의 기숙사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축물(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 건축물 OOO㎡, 이하 “OOO”라 한다)로 운영하고 있고, OOO의 대부분은 입사생들의 필수시설(숙소, 식당, 커뮤니티룸, 체력단련실, 세탁실, 다리미실 등)로 이루어졌으며, 쟁점부동산은 그 OOO의 1층 일부에 위치하여 격지생활 영위를 위한 금융거래지원(등록금 수납, 학생증 발급, 외국인 학생 계좌계설, 인터넷뱅킹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OOO내에 위치하여 주 고객이 청구법인의 내부구성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는 RC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은 OOO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OOO 거주 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조심 2015지584, 2015.7.13. 같은 뜻임),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5.14. AAA과 쟁점부동산을 2014.3.1.부터 2025.2.28.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AA과 유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이 쟁점부동산을 은행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교육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