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2.24.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으로 2021.5.25. 이 건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주택분 재산세 등이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으로 과도하게 인상시켰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이 2021.5.25. 철거되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도까지는 쟁점토지 중 OOO토지 OOO㎡와 OOO토지 OOO㎡가 사도로 이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로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사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는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7.1.26.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19.5.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OOO 토지 OOO㎡와 그 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전년도 대비 39.6% 상승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호의 세 부담의 상한(1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20년 7월과 9월에 각 50%씩 나누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OOO 토지 OOO㎡와 OOO토지 OOO㎡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은 2021.5.25. 철거되었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위치한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진입이 불가하여 쟁점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던 OOO토지 OOO㎡ 및 OOO토지 OOO㎡는 사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그 사진을 보면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로의 일반인 진입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12조 본문의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2021.9.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이 2020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전년대비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담이 증가한 주요사유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쟁점토지 중 OOO토지 OOO㎡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21.5.25. 그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인상(60%→70%)되었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던 OOO토지 OOO㎡ 및 OOO토지 OOO㎡가 일반인의 진입이 불가하여 사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점, 그 외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각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