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6.17.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7.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및 2013.8.16. AAA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수리되어 대중제 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9.14.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면적 OOO㎡)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한바, 위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임야, 면적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24홀 OOO㎡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신청하였으나, OOO도, 처분청 및 OOO환경청은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에 따라 이를 18홀 규모로 변경하고 당초 6홀 부분인 쟁점토지를 유보지로 추가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로 보존토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바, 쟁점토지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체육시설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OOO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고 쟁점토지 역시 도시계획구역상 체육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바,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의 경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에 따라 골프장용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면 될 뿐 그 용어(원형보전지, 유보지 등)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 전체가 지적공부상 체육용지로 지적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분등록 대상토지의 일부만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원형보존 상태에 있는 부분 등은 임야로 등록된 경우라도 일단의 골프장용토지로 체육용지, 원형보전지와 같이 쟁점토지 역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골프장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평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만약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쟁점토지를 추가로 체육시설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한 OOO도지사와 쟁점토지를 다른 체육용지, 원형보전지와 함께 일단의 골프장용 용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고지한 처분청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같은 항 제13호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와 관련하여 ‘원형보전지 중 상당 부분이 홀과 홀의 경계나 골프 코스 외곽에 자연스럽게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골프장 내 골프 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한편 ‘원형보전지 중 그 일부분은 골프장 외곽 경계에서 다른 임야와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급경사를 이루고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골프장을 구성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볼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4.3.14. 선고 2013두24617 판결과 야외 체육시설용지의 특수성 때문에 원형보전지 자체는 골프장 내 골프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두10188 판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만을 의미한다’고 본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 비추어 골프장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골프장업을 위한 효용과 경관 조성에 기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임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별표에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용 토지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 ‘운동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규정되어 이러한 시설 기준에 포함된 토지라 할 것인데 운동시설은 홀로 구성된 골프코스와 각 골프코스 사이 부분을, 안전시설은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 부분을, 관리시설은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 등 조경이 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홀과 홀 사이의 경계에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부분들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는 위와 같은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이자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표 4]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나 ②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연 상태의 일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르면 일단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즉,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일단지의 범위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가) 골프장은 수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중 1필지를 표준지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특수토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 이용 상황 또는 지목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일단의 토지를 지적공부상의 개별적인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조사될 수 있기에 공시기준일 현재 체육용지로 지적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 용지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가 유보지로 구분되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시설법 제13조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발전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의 골프장업과 관련하여 OOO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업을 위한 사업 승인 제한에 해당하는 토지로, 골프장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 원형 보전지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용도결정이 보류된 토지이자 골프장의 경계 밖에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의 일반 임야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고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중제 골프장업 등록시 ‘유보지’로 기재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13.8.16. OOO도지사로부터 ‘골프장업(대중제 골프장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에 대한 등록증에는 그 시설설치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유보지로 기재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며,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골프장업 등록증상 구분등록현황 OOO <표2>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토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4월경 작성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최종)에 따르면 관련 총면적 중 OOO㎡를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한바, 이는 2006.7.18. OOO환경청이 처분청에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형보전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코스를 조정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중점검토하여야 함’으로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당초 평가서 초안의 24홀 규모의 계획을 수정‧조정하여 18홀 규모로 축소하고 원형보전지를 추가확보함과 동시에 경사가 급한 지역을 유보지로 설정하여 시설계획을 배제’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협의의견에 따르면, OOO도 환경관리과가 ‘사업지역내 지형상 굴곡이 많고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의 32%가 되는 등 절‧성토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 사업개발시 자연경관 훼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은 ‘사업구역내 급경사지는 최대한 원형존치(홀축소: 24홀→18홀, 유보지 계획)하고 사업부지 북쪽을 유보지를 변경하는 등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OOO도 산림녹지과가 ‘산지의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은 반드시 원형으로 존치하는 등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은 ‘경사도가 대부분 20~40°인 사업지구 북측을 유보지로 계획하고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홀 사이에 보존녹지를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는 것으로 그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환경영향평가서상 ‘사업지구내 원형보전지역 위치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지구내 원형보전지역 위치도(유보지로 표현된 것이 쟁점토지임) OOO
(3)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그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골프장 홀 등이 위치한 OOO를 표준지로 하여 일단지로 평가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이의신청 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OOO <표5>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OOO (나)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일단지’에 대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일단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일단의 토지를 지적공부상 개별적인 토지로 보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조사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위 지침에서 골프장용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으로 하고, 골프장용지 중 원형보존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토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므로 공시기준일 현재 체육용지로 지적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총 24홀의 골프코스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OOO도 환경관리과 등이 제시한 ‘자연경관 훼손 등’의 의견에 따라 골프코스의 규모를 총 18홀로 축소하면서 당초 총 6홀로 계획하였던 것을 유보지로 변경계획된 것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도지사에게 골프장업에 대한 조건부등록시 쟁점토지를 조경지, 원형보전지 등과는 별도로 ‘유보지’ 항목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토지가 다른 골프장 용지와 함께 ‘골프장업 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 등에 ‘체육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에는 실제 골프코스 등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체육시설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인근 환경 등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보지’로 지정되었을 뿐 달리 원형보전지 등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는 점, 이후 청구법인이 OOO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유보지’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토지는 용도결정이 보류된 토지이자 골프장의 경계 밖에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당초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용도결정이 보류된 토지임과 동시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골프장 용지와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된 것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