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10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549 판결 참조), 이 건 건물은 2017.5.10.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이 폐지되어 그 이후부터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유자시설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대장에서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로 되어 있으나, 배치도 및 사진 등의 현황자료에서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이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 건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04조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러하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대장상 용도: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 건물 908호(OOO건물 전체를 이하 “OOO건물”이라 하고, 908호를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인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됨에도 주택으로 분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었는바, 이 건 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OOO 건물 전체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건물을 멸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을 현재 사용 현황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건물은 공부상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직원기준, 설비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보면, ① 시설기준(30세대 이상 입소시설,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 고려), ② 직원기준(시설의 장 1명, 관리인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③ 설비기준(휠체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노인활동에 편리한 구조, 문화ㆍ체육 부대시설 보유 등)을 충족하여야 하나, OOO 건물은 2006.11.15. 사용승인이 되고, 2007년 3월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한 후 운영되어 오다가 위 요건의 미충족을 원인으로 하여 2017.5.10. 노인복지법제43조에 의거 사업 폐지가 되었는바, 이 건 건물은 노인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현황과세의 원칙’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 관련 의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재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는 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아파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2006.11.15. 사용승인이 되었고, 현황은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가 2006.12.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4.10.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 건물(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는 2007.3.22.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2017.5.10. 동 시설의 폐지 처분(사유: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 등 요건 미충족)을 받았고, 이후 주식회사 AAA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10.18. 2심(2019.10.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704 판결)에서 그 판결이 확정(‘노인복지시설 폐지처분이 정당함’)되었다. (라) 위 행정소송의 판결 이후 OOO은 OOO 건물을 관리․운영하면서, 처분청에 이 건 건물에 대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반려하였고, 2020.10.19.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어 2021.1.4. ‘기각’ 결정이 되었다. (마)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물을 기타건물(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여 2021.9.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이 건 건물(면적: OOO㎡)과 동일한 평형(35평형)의 배치도(출처: 이 건 건물 운영업체의 홈페이지 주소인 OOO)를 보면, 이 건 건물은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이 건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임차인: 임OO, 전입일: 2020.9.18.), 건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것을 따르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는 “공동주택[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공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549 판결 참조), 이 건 건물은 2017.5.10.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이 폐지되어 그 이후부터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유자시설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대장에서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로 되어 있으나, 배치도 및 사진 등의 현황자료에서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이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 건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04조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러하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상 현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1억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4)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 다. 다가구주택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10.8.>

(6) 노인복지법(2020.4.7. 법률 제171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 제4항, 제33조 제4항 또는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0.12.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2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30세대 이상
  •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2. 급식위생관리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1) 및 (12)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⑾ 입소예정자 또는 입소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⑿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그 사실의 계약서에의 기재 및 서명 등에 관한 사항
  •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