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05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3.13., 2020.4.8.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군‧구와 잇닿아 있거나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9.29.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상기 심판청구와 별개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하기 전인 2021.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