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20.3.13., 2020.4.8.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군‧구와 잇닿아 있거나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2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9.29.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상기 심판청구와 별개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하기 전인 2021.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