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00조 및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00조 및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