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04 선고일 2023-01-25 조세심판원

[요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00조 및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3.2.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3.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를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7.3.13.~2021.6.30. 과세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