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19. OOO일대 OOO㎡ 토지상에 아파트 OOO개동 OOO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 지역주택조합”(이하 “OOO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aaa이 탈퇴하면서 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러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2020.12.17.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2021.2.17.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조합원 토지 지분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합계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하고, 같은 달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22.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잔금 지급일인 2020.12.17.이 아니라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21.2.18.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한 날인 202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잔금지급일인 2020.12.17.이 아니라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21.2.1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2021.2.1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달 22. 이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법인장부인 OOO주택조합의 분양대금 정산대장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정산대장에 의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20.12.17.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2020.12.17.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 60일을 경과한 2021.2.17. 취득신고를 하고 2021.2.22.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주택의 준공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당해 잔금지급 시점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OOO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인가사항에서 2018.4.19. 조합원이 OOO명이 탈퇴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OOO명이 새로이 조합원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금 정산대장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조합주택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을 나타난다. <표> 분양대금 납부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17.9.22. OOO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2021.2.18.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승인통보를 한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나타난다. (라) OOO주택조합의 조합주택 건축부지 중 일부인 OOO토지의 경우 2017.6.14. 매매를 원인으로 AAA과 OOO주택조합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OOO주택조합이 조합주택부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시점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조합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2020.12.17.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납부시점에서 조합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조합주택의 토지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21.2.17.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