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0.31. 교육부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이하 “교육부”라 한다)장관의 설립 인허가를 받아 2006.11.8.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년도 2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는 한편, 현재 전공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13. OOO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원인: 교환)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감면 규정은 지특법 제41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44조인 것으로 보아 2021.11.15. 청구법인에게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하 “최소납부세제”라 한다) 취득세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사실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및 명칭 등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고등기술학교인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대학은 지특법 제41조 제1항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2008.8.31. 교명 변경 이전 OOO)는 1983.5.3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로 설립되었다가,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2.21.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만 신설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 소재에 전문대학의 신설이 금지됨에 따라 정부정책상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전공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 인가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면, 전공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령 제34조에 의하면, 전공대학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공대학으로 설립되어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OOO의 교육시설 분야 정보 공시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도 모두 OOO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며 OOO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OOO는 2008.2.21. 전공대학으로 전환된 이후 사실상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적용받아 오고 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와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특법 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의 예외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을 제외한 것은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착오에 따른 입법적 미비에 해당하고, 동 규정의 신설 이후 약 6년이 소요된 지금 감면된 지방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현 시점에 와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OOO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실상의 고등교육기관임이 명백하므로 교육기관인 청구법인이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지특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사실상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국내 전공대학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 (다) OOO와 같은 전공대학의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국세 관련 법령과 평생교육법 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전공대학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 1)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2. 또한 교육 관련 법령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제3호,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6호 나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제1항과 제60조의4 제2항 다른 법령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전공대학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OOO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특법 제41조가 아닌 제44조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구 평생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에서는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여, 후자는 법인·단체를 의미한데 반해 전자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양자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판시내용이 있다(대법원 2020.7.30. 선고 2020두375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3.27. 선고 2019누5448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위 판례에 대하여 주된 내용은 자연인이 ‘평생교육단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평생교육단체’라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위 판례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즉, 평생교육단체)’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더라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인바, 청구법인이 판례의 일부 내용만을 발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원 판결(2020두37505 판결)의 내용과 현행 평생교육법의 정의 규정을 미루어 볼 때 ‘평생교육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보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대학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된다. (마)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았고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므로 지특법 제43조에서의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평생교육단체로 등록·신고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의 평생교육법 규정을 보면, 평생교육단체는 등록·신고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설치인가로 되는 것이다.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3항을 보면, 전문대학 학력·학위의 인정과 관련 없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을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평생교육단체로 등록·신고하는 규정은 없다.
3.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대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 이전에 2018년도 이전 주민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4조에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여 2015~2021년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고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주민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과세예고세액 중 2018년도 이전분에 대하여는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22.5.9.과 2022.6.2. OOO에게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2022.6.14. 및 2022.7.1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지특법 제43조의 경우 최소납부세제가 2019.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8.7.27. 쟁점교육시설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소납부세제(85% 감면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았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나)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시설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과 제2호에서 위 지특법 제41조에 대하여는 동 규정(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44조는 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었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특법 제41조가 아닌 제4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할 경우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의 예외의 범위에 지특법 제44조가 없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85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등록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평생교육 직업훈련원 등)이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있으나, 같은 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은 같은 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시설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이며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되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2008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0.7.30. 선고, 2020두37505 판결, 서울고법 2020.3.27. 선고, 2019누54483 판결)를 들어 일부 문구만을 발췌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평생교육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 판결의 주된 내용은 자연인은 ‘평생교육단체’가 될 수 없고 평생교육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았을 뿐 평생교육단체로 등록·신고된 공식적 문서 또는 증빙자료가 존재한다면 평생교육단체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확실한 증빙자료 없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특법에서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와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을 나누어 구분하는 것에는 그 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구분될 것으로 때에 따라 유리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덧붙여 평생교육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기관형 교육기관 등 사회단체의 성격이 있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취득·보유하고 운영하는 법인인바, 이 건 토지는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4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최소납부세제 적용이 2018.12.31.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0.31.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허가를 받아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2006.11.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8.6.23.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에게 교명 변경(현행: OOO변경: OOO)을 신청하여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2008.9.1.부터 교명변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다. (라) 학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2년제 전문대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O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2006.11.1. 설립)으로 2021년 현재 유아교육과, 경찰경호행정학과 음악학부, 호텔관광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보건복지학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6.12.1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로 보아 지특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당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와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2021.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이 아닌 주민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특법 제41조 내지 지특법 제43조에 따른 면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1조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지특법 제43조로 판단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특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2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제2호에 의하면,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등에 따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열거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과 학력․학위 인정 등에 대하여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학칙,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서는 제43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제43조의 경우, 제177조의2 개정 규정은 2019.1.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이 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라고, 제3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14.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의 정의를 통합하게 되면서 제2조 제2호에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2007년도말부터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통칭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특법에서는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와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았고,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지특법 제4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청구법인과 같이 전공대학 명칭을 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하겠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2016.5.29. 법률 제141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령(2016.3.25. 대통령령 제270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 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2016.2.3. 법률 제139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6) 고등교육법(2016.5.29. 법률 제141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8) 사립학교법(2016.5.29. 법률 제141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2014.1.7. 법률 제12215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교의 경우
-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쟁점② 관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평생교육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3) 평생교육법 (가) 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다) 2001.1.29. 법률 제6400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