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301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한 30대 미만의 미혼자녀인 ○○○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1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8. 자녀 aaa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증여주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aaa은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2020.1.10.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 중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원천소득만 있어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함께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21.11.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2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aaa이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주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자신이 국외에 있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족 전부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있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인 aaa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aaa이 청구인과 함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aaa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급여 등은 총급여액을 의미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로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과 같이 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2020년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OOO원인 aaa은 위에 따른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의 개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녀 aaa은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2020.1.10. 출국한 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 없이 해외에 장기거주 중으로 부모인 청구인등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제1조의2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aa은 2012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해외에 장기체류한 이력이 있고, 2020년 1월 출국한 이후 국내 입국 기록은 없으며, 현지 이주재외국민으로서 별도의 주소지 없이 OOO주민센터를 주소지로 등록하였으며, 위 주소지 외의 장소인 국외에서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aaa이 청구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소득세법제4조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국외원천 근로소득 모두가 소득에 포함하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만이 위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데 aaa은 국외원천소득만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1세대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이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속하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21.4.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증여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aaa은 ‘현지이주재외국민등록’을 사유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후 OOO주민센터가 소재한 OOO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며, aaa의 2003.6.19. 이후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aaa의 출입국 기록 OOO (나) 2021.8.6. OOO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에는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로 2018.8.6. 전입한 것으로, 청구인 이외에 자녀 OOO, OOO이 같은 날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aa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aaa은 2021.5.31. OOO세무서장에게 자신을 지급자로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총급여액은 OOO원, 근로소득공제는 OOO원으로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세액공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위 신고시 자신을 거주자로 기재하였고, 위 소득의 소득구분코드에 53을 기재하였는데 위 코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년·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20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위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구분하면서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등의 대가로서 받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aaa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있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므로 aaa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2012.7.31.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118일 동안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2020.1.10.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aaa은 2021.4.8.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이주재외국민등록’을 사유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후 aaa의 주소지가 OOO주민센터로 변경되었지만, 위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제19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이므로 aaa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aaa은 위 해외출국 이후인 2021.4.8.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주택 이외에는 달리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aaa의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인 OOO원으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을 충족하여 aaa은 청구인의 1세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얻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aaa의 근로소득 존재 여부 등에 불구하고 aaa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한 30대 미만의 미혼자녀인 aaa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1.1.1.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소득세법(2021.1.1.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라. 근로소득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④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6)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