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음.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가의 매매계약서(2021.6.2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22.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상가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잔금 OOO원은 2021.8.31. 지급)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상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14. 처분청에 이 건 상가의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건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31.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21.6.22. 매매)를 하였고, 권리자 사항에 ‘거래가액 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1.8.31. 처분청에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1> ~ <표3>과 같이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표2> 이 건 상가 토지의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표3> 이 건 상가 토지 위 지상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마) 청구인은 2021.9.3.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를 하여 확인받은 가액인 OOO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6.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거래가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계약일자: 2016.3.10., 내용: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와 상가분양계약서(계약일자: 2009.5.7., 금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라) 또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조심 2021지816, 2021.12.23.,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8.18. 법률 제174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