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도 아닌 이상,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도 아닌 이상,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정부는 2020.7.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기존 단기(4년)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2020.11.24. 쟁점지분을 bbb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12.1.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신청하였으며 2020.12.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증여계약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쟁점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신청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배제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자진말소를 신청하였고,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언급하는 추징이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로서,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추징이 제외된다는 것이며, 말소 이전에 매각을 하는 경우는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지분을 2020.11.24. bb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쟁점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 임대의무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하며,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청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aaa는 2017.3.28.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4.7.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특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적용을 받아 최소납부세액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발췌)하였다. ㅇ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삭 제>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신 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ㆍ② (신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라) 청구인과 aaa는 2020.11.24. 이 건 주택을 자녀인 bb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1.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bbb은 2020.12.2.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쟁점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특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경우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유형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도 아닌 이상,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6)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