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98 선고일 2022-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6.18. 쟁점주택의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2021.3.31.) 당시 적용되는 2021.4.27.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의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쟁점주택의 취득 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게 된 이상,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또한,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 2021.4.27. 개정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 규정의 입법 연혁만으로 2020.8.12. 당초 개정시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중과 배제할 목적으로 입법이 되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황OO(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3.3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4.15.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1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12%)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22.4.14. 이 건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산정 시 과소 신고된 취득세액이 아닌 당초 신고된 취득세액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초과 부과한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감액 경정(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을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5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건물 멸실 후 그 지상에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목적이지 다주택을 보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의 합목적성,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2020.8.12. 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주택 수의 범위(포함 및 제외)와 관련하여,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신설하였고, 그 후 8개월만인 2021.4.27. 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면서, 그 나목 제6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한 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후 2021.4.27.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제6호는 종전 2020.8.12.에 신설되어 있던 나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과 같이 다주택 보유 의사가 없고 국가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멸실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범위에 당연히 규정하고 있어야 할 ‘주택건설사업자’를 누락한 입법적 미비를 정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에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적용의 합목적성,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 내용이 해당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공급할 목적인 사람까지 징벌대상으로 취급함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21.3.31. 배우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제6호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를 보면,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3.31.) 후 위 시행령 개정되기 전인 2021.4.13.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제6호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령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주택 보유현황

1. 위 <표>의 주택 중 OOO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6.4.29.)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2016.7.29.(잔금지급일) 동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같은 동 OOO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정○○이 2020.4.20.과 2020.6.5. 각 지분 55분의 15와 55분의 40으로 하여 100%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 확인증’에 의하면, 처분청(OOO구청장)은 2021.6.18. 쟁점주택의 해체공사가 완료(멸실)되었다는 확인증을 발급하였고, 같은 동 OOO의 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 확인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6.18. 동 주택의 해체공사가 완료(멸실)되었다는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내용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철거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2021.4.13.)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 정○○이 2021.4.1.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상호: OOO)을 개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18년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이력(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1.9.27. 처분청에 징수유예을 신청하였고 ‘사업지연에 따른 현저한 손실 발생’의 사유로 징수유예 결정(납부기한이 2022.3.31.까지 연장됨)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의하면,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1.3.31. 쟁점주택을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과 2021.4.27. 개정된 위 같은 목의 6) 규정의 입법 취지와 법 해석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3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6.18. 쟁점주택의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2021.3.31.) 당시 적용되는 2021.4.27.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의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쟁점주택의 취득 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게 된 이상,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 2021.4.27. 개정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 규정의 입법 연혁만으로 2020.8.12. 당초 개정시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중과 배제할 목적으로 입법이 되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3.31.) 당시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부칙(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