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에서 쟁점부동산이 사장실, 촬영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이 위 장소에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에서 쟁점부동산이 사장실, 촬영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이 위 장소에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0.18.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위임하고 있는바,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여 위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그 용도는 주거 생활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주거시설이란 방, 주방, 거실, 욕실, 베란다, 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등 사람이 주거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이라 할 것으로, 건축물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세 원칙에 따라 사람이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주거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2018.7.20. 신축하여 취득한 OOO(3층으로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인 2층만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청구인 bbb을 대표로 하는 도자기 재료, 기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었고, 취득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사무실, 촬영실, 접견실, 남녀 탈의실로 구성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취득부동산의 취득세 중과가 예상되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취득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2021.5.26. 급하게 등록신청하였으나, 2021년 6월 초순경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청을 철회한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 등을 현장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 기재내용 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21.5.31. 양도한 OOO(이하 “보유부동산”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aaa이 보유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OOO㎡, 2층 단독주택 OOO㎡(쟁점부동산) 및 일반창고 OOO㎡, 3층 일반창고 OOO㎡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2019.4.10.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업태: 도소매/종목: 도예재료, 기자재 등)을 개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같은 소재지의 건물(면적: OOO㎡)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할 부분에는 ‘상가, 창고, 작업실,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2021년분 재산세 과세시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하였고, 청구인 aaa은 2021.5.26.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주택구분: 매입, 주택종류: 장기일반)하여 2021.5.31. 위 신청이 수리된 바 있다. 청구인 aaa은 쟁점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을 2021.5.31. ccc에게 매매하였는데 ccc은 같은 날 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ccc은 그 이전인 2021.4.8.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등록신청서상 사업장면적은 OOO㎡로 이는 주방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용도가 사무실로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고 취득부동산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은 2019년 이후 매년 주택으로 부과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 aaa 스스로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부동산 취득 직전인 2021.5.26. 쟁점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 건축물을 매수한 ccc 역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달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취득부동산을 취득(2021.5.28.)할 당시 청구인 aaa이 소유한 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aaa이 소유한 부동산 OOO (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각 층별 용도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건축물대장 상 기재내용 OOO <표3> 부동산등기부 기재내용 OOO (다) 청구인 bbb은 2019.4.1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AA’으로 하여 ‘도소매/도예재료 및 기자재’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 bbb이 OOO세무서장에 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19.4.9., 임대인:청구인 aaa, 임차인:청구인 bbb)에는 임대할 부분을 ‘상가, 창고, 작업실, 주택’으로 임차료 등은 ‘없음’으로 기재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9.3.15.)에는 임대할 부분은 ‘건물 4개동과 토지 매장, 창고, 사무실’로, 임차료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사무실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이나 사무실 사용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ddd은 2021.4.8. OOO세무서장에게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BBB’로 하여 서비스/쿠킹클래스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19.4.5., 임대인: eee, 임차인: ddd)에는 임대할 부분을 위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료는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사진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사진 OOO (사) 청구인 aaa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의 건축물을 2021.5.31. ddd에게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기재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ddd은 2021.5.31.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기재하였다. (자) OOO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2021년분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였다.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시장에게 2021.5.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부상 단독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bbb이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2019.4.10.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aaa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bbb이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에서 쟁점부동산이 사장실, 촬영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bbb이 위 장소에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대통령령제30939호로일부개정된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