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95 선고일 2023-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로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토지 1,532㎡(OOO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편의시설용지를 말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1.3.10. 이 건 토지상에 복합시설용 건축물(명칭: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각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따른 A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각각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7.7.7.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8.7.7.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착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살펴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공사업체가 부도난 경우, 건축업자의 공사대금 횡령, 강우 또는 기온저하 등 기상현상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A은 건축물 신축을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설계과정도 OOO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공법인으로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 공사에 착공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2017.7.7.)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9.3.2. 이 건 건축물의 공사 착공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 기간인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업무를 중단하거나 이 건 토지를 방치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이 다소 지연하게 된 주요 원인은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②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③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지하안전법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대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에서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으로서 굴착 깊이가 10~20미터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18.1.1. 이후에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OOO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굴착 깊이도 10~20미터 미만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해당하는바, 위 지하안전법부칙 제2조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그 시행일인 2018.1.1.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도시개발사업이 2008년 12월 실시계획인가가, 이 건 건축물은 2018.1.1. 이후인 2018.11.2.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의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시일이 소요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차량 출입로(서쪽방면 9m 도로, 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 검토를 거쳐 공사에게 이 건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직접 공사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자문위원회)은 민원인ㆍ처분청ㆍ공사와 연석회의를 통해 이 건 도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여명의 서명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이 건 건축물 진출입로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 조기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통지를 함에 따라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로를 당초 설계안과 달리 서쪽에서 동쪽에 접한 도로로 변경하면서 공사착공에 약 8~9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2.25. B(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경영난 및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2.14. 및 2020.12.24. 시공사에 준공일을 준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시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도급업체(종로전기)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유치권이 실행되자, 청구법인과 무관한 시공사 내부적 사유까지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청구법인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①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② 지하차량 출입구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③ 시공사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2016.1.7. 법률 제1374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2018.1.1. 이후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나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아 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차를 오인하여 불필요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2018년 3월~5월까지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지하차량 출입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 3월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차량출입구를 이 건 토지 서쪽에 접한 도로와 연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차량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다른 계획들을 제시하며 시간을 소요한바, 결국 2018.10.16. 이르러서야 차량 출입구를 동쪽에 접한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다) 시공사 경영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7.7.7.)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19.2.25.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것은 2021.1.5.이고 이로부터 2개월 후인 2021.3.10.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시공사의 경영난이 공사를 지연시킨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시공사의 경영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 내부의 귀책사유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은 2017.7.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9.3.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건축물의 착공공사를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2021.3.1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위의 사유들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착오·과실 또는 내부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취득세 추징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판로확대, 농업관련 기술․자금․자재․정보 등의 사업(고유업무)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2.12.28. 설립된 것을 나타난다. (나) C 주식회사(수분양자)는 2017.5.11. 공사(분양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6.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된 청구법인은 위 수분양자와 공사에게 매매대금(위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OOO원, 공사에게 나머지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2017.7.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아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건 취득세 1,138,796,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8.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각종 건축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OOO지구 복합시설 건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였다.

2. D는 2017.9.13. 이 건 건축물 설계 용역을 위한 경쟁 입찰공고(용역비 OOO원, 총 공사비 OOO원, OOO)를 하였고, 경쟁입찰 결과 E(이하 “E”이라 한다)가 낙찰되어, 2017.9.27. E과 이 건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2. 공사에게 지반조사 목적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신청을 하여 2018.1.3.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통해 약 1개월 동안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2018.1.25. 처분청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2.20. 청구법인에게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한 지내력 및 지하수위를 설정하여 부력에 대한 부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의의견서를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E의 제안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8.3.12. F와 약 4개월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3.28. OOO에 위 평가요소를 반영한 기본설계도서 검토 요청을 하였고, OOO는 2018.4.12. 청구법인에게 기본설계도서 기술검토의견서를 회신하였으며, 2018년 5월 위 평가가 완료되어, 청구법인은 2018.5.28. 처분청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2. 청구법인에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5.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OOO지구 단독택지 대책위원회’는 2018.3.12. 및 2018.5.3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게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출입로가 위 대책위원회 원주민 이주자택지 단지와 서로 연결이 되어 주거안정과 환경 침해가 우려되므로 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6.8. 청구법인에게 위 대책위원회의 민원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6. 청구법인은 내부검토 결과 위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8.6.15. 공사에게 이 건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공사는 2018.6.20. 지하주차장 진출입과 관련한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 인허가권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6.22. 처분청에 위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면서, 2018.7.19.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계획대로 이 건 건축물 지하출입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7.20.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7. 처분청은 2018.8.2. 청구법인에게 인접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안전한 소통을 위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8.13.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구 평면계획을 조정하고 대기차량 진입 추가공간을 확보하며 시야 확보를 위해 반사경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8.17. 청구법인에게 2018.9.7.까지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하라는 재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8.20.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고 대신 이 건 건축물 지상 1층에 대기차량 진입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8. 이에 처분청은 2018.9.6. 이 건 건축물 신축시, 차량 진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단독주택지 일대 주민들에게 취약한 교통 여건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불허 통지를 하였다.

9. 이에 청구법인은 2018.10.16.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당초 서쪽이 아닌 동쪽에 접한 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 건축허가를 승인한 후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법체처장에게 “2018.1.1. 이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2018.1.1.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법제차장은 2018.11.16. 이 건 OOO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나 이 건 건축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후에 건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11. 청구법인은 2019.3.2. 이 건 건축물 착공을 하였고, B 주식회사와 2019.2.2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4.29.까지 6차에 걸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2. 공사는 2020.4.24. OOO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규모가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규모(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13. 시공사는 2020년 10월부터 경영위기 등으로 재정난(이 건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현장사진 참조)을 겪어 오다가, 2021.1.5.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공사를 개시하여 청구법인은 2021.3.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현장사진․지적도면에 의하면, 신축예정인 이 건 건축물 서쪽지역은 주택가(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서쪽방향으로 차량 출입구를 신설하게 될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를 거쳐 이 건 건축물로 진입하여야 하고, 현장사진에서도 서쪽 지역은 다수의 다세대 주택(빌라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건축물 인근 현장사진>

○○○ (바) 위 (가)~(마)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내부 검토(자문위원회 구성, 설계용역계약,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등)를 거쳐 2018.7.20.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가 지연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사항을 보완한 후 2018.1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9.3.12. 착공을 하여 2021.3.10.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신축경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①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②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③ 시공사 부실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A법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7.7.7.)하여 이 건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 1년(2018.7.7.) 이내인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에 위 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설령, 이 건 건축물 건축을 위해 위 영향평가가 필요한 행정절차라 하더라도 이미 감면 유예기간인 2018.7.7. 이전에 그 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위 영향평가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 공사착공이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신축예정인 이 건 건축물 서쪽방향을 출입구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2018년 3월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신축예정 건축물의 서쪽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주택(빌라․다세대 주택 등)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면 화물차량 등 차량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로서는 안전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당연해 보이고 결국 청구법인도 민원을 수용하여 신축예정 건축물의 동쪽방향으로 출입구 방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한 후에야 건축허가(2018.11.2.)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민원해결에 시일(8~9개월)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출입구 설계와 관련한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착공일정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축심의(출입구 변경 등)를 빨리 결정하지 않는 책임이 처분청 보다는 청구법인이 더 커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감면 유예기간(2018.7.7.)이 휠씬 경과한 2019.2.25.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적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인근 주민들간의 민원해결과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건축물을 신축(착공)하지 못할 건축법령상의 문제 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인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로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A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A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