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88 선고일 2022-09-05 조세심판원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던 점,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12.15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고, 청구법인이 법원에 이 건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는 이 건 건축물이 존치중이었고, 이 건 건축물은 AAA의 소유로 BBB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0. OOO토지 OOO㎡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 중 OOO㎡는 2019.10.21. 이 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6.7. 이 건 토지와 OOO토지 지상에 존치하고 있는 BBB 소유의 이 건 건축물 OOO㎡를 철거하고, 그 부속토지 OOO㎡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2가단56146)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2.14.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 및 OOO토지 지상에 1962년 신축, 목조구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용도, OOO㎡의 건축물이 존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2011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AAA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BBB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었던 점,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