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86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0.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10. OOO소재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2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10.6.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OOO와 청구법인의 정책 등에 따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OOO청소년지역아동센터(이하 “이 건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과는 법인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운영 측면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그 실질이 같고, 쟁점건축물을 이 건 조합에 임차한 것은 임대수익 등을 얻기 위함이 아니며,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지속적으로 이 건 지역아동센터 용도로 사용중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인 이 건 조합에게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여 주고 이 건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등의 공지에 의하여 이 건 조합을 설립하여 이 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에서 제출된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건 지역아동센터를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운영할 것을 법에 의하여 정하는 등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안내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해당 쟁점건축물을 이 건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10.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재건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층별 용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운영정관 제1장 총칙 제5조 사업의 범위를 보면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9장 부속기관 제68조를 보면 본 교회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복지기관으로 선교개발국 산하에 복지사역원을 두고 복지사역원 산하에 6개의 복지기관과 사역팀을 직접 및 위탁운영을 위임받아 협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항 복지기관 제3호를 보면 OOO청소년 지역아동센터(중등, 고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관내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급식과 건강관리, 방과후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1.6. 아래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받았다. (라) 이 건 지역아동센터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마) 이 건 지역아동센터는 청구법인이 2018년 3월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건 지역아동센터의 소재지를 OOO등으로 이전하였다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과 이 건 지역아동센터는 2019.10.10.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11.18. 이 건 지역아동센터에 아래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 지원 계획공문(가족정책과-12631호)을 발송하였다. (아) 이 건 조합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이 건 조합은 2020.9.18. 쟁점건축물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출자총좌수는 OOO좌, 출자금 총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을 이사장, 청구법인의 장로인 BBB 및 CCC을 이사, 청구법인의 권사인 DDD을 감사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이 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EEE는 2020.12.28. 이 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시설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재산활용계획 및 폐업사유는 아래와 같다. (차) 청구법인은 2020.12.9. 이 건 조합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를 보면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별도 그 임대기간은 2021.1.1.부터 2023.1.1.까지로 하며 매달 화장실계단청소비, 엘리베이터 사용 등 관리비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카) 처분청은 2021.1.6. 이 건 조합에 아래와 같이 운영비지원 특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수리 알림 통지 공문(가족정책과-405호)을 발송하였다. (타) 처분청은 2021.10.6.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2에서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사용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이 건 지역아동센터는 2017.1.6.부터 운영되다가 재건축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일시 이전하였다가 쟁점건축물에 다시 입주한 사정이 있고,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돌봄체계 및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OOO등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건 조합을 설립하여 이 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가 청구법인에서 이 건 조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명, 시설장, 종사자, 이용아동 등에 변동이 없고, 이 건 조합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하여 형식적으로 조합으로 전환된 것일 뿐 그 실질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