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84 선고일 2022-11-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2021.9.3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1.4.29. 2012․2013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O시장은 2021.9.2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1.9.30.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2021.9.3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