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82 선고일 2022-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9.5.29.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6.5.4. 아파트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2016.6.22. aaa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9.5.29. 쟁점주식을 다시 a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7월경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원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점검결과, 청구인이 2019.5.29.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2019사업연도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1.11.12.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게약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신탁계약관계를 승낙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공증을 받거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2016.5.4.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6.6.22.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한다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aaa의 인감증명서(2016.4.28. 발급)가 첨부된 명의신탁확인서(2016.6.22. 작성)에 따라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aaa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 OOO원을 청구인의 직장직원인 bbb에게 부탁하여 aaa 명의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이후인 2019.5.29.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수취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를 ‘명의신탁등실명전환’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바 없다. (가)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될 당시인 2016.6.22. ccc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하는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날인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2016.4.28.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시에도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9.5.27. 발급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바, 사인간의 일반계약에 있어 계약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류는 그 작성시점과 계약내용의 인지 여부가 확실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확인서와 동의서는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신빙성이 있고 서류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것이지 따른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위 서류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9.5.2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후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자발적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실명전환’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서류로,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임을 공적자료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이와 달리 매매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9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aaa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2016.6.22.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주주로 약 3년간 등재되었음에도 2019.5.29.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닌 통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이례적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aaa이 2019.5.29.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평가된 가치에 따라 주식대금을 수수하고 명의를 변경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aaa은 2018년말 현재 자신이 약 OOO원(부동산 OOO원, 예금 OOO원)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쟁점주식을 가치평가나 양도대금 수수도 없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동의서만을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그러한 거래의 실질은 통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라는 것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명의신탁해지로 기재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46조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초 2016.6.22.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9.5.29.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2016.6.22.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양수’로 기재되어 있고, 2016.6.22.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주식양도대금인 OOO원이 양수인인 aaa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양수대금 OOO원에 대하여 본인이 aaa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여 처분청은 관련 금융계좌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6.6.22.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6.4.28.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이지 그 자체로 명의신탁 의사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발급 시기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역시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이 있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주식 변동사유를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이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관할세무서장이 명의신탁 등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이 당초 2016.6.22.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2019.5.29. 쟁점주식 거래 역시 그 변동사유가 명의신탁 환원이라 하더라도 주식 양도·양수라는 실질 주주권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1)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서 주요 의사결정 참여여부를 확인하고자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과 결의서, 내부보고문서 등 직·간접적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2)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쟁점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3.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공증을 거친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명의신탁확인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외에 달리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6.6.21.과 2019.5.29.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 양도·양수라는 실질주주권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19.5.29. 쟁점주식 거래가 명백한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aaa은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지도 않고 동의서만 작성한 후 주주명의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제시하나,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환원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대가 지급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무서장과 달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표2>와 같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인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중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2019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실명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용 OOO <표2>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용 OOO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2016.5.4. 설립된 쟁점법인은 아파트사업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과 aaa의 임원의 등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청구인과 aaa의 임원 등재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16.6.22. aaa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와 aaa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지인(직장직원인 bbb)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OOO <표5> aaa의 명의신탁확인서 내용 OOO <표6> bbb의 사실확인서 내용 OOO (라)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2019.5.29.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작성하여 날인한 ‘동의서’와 aaa이 2021.10.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aaa의 동의서 OOO <표8> aaa의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OOO (마) 처분청은 2021.8.31. 쟁점주식의 과점주주 간주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쟁점법인에 출장하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6.6.21.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9.5.29.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명의를 환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자료인 점,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2020.3.31.)에 쟁점법인이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일 뿐,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aaa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임을 공공에 공시‧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표4>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6.7.18. 쟁점법인은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과정이나 쟁점법인의 운영과정 등에서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5.29.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