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산업단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81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8.6.28.)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이 되어 있어 개별적인 오폐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의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8.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18.8.8.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OOO도 도세 감면 조례(2017.12.29. OOO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21.1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11.1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2019.6.7.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그 당시 폐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장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어 미루던 중 2021년까지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미루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사전고지 없이 감면유예기간이 지났다 하여 가산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힘든 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바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 건축이 지연된 것은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이 아닌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산업단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OOO도 도세 감면 조례(2017.12.29. OOO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7.11.2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이 건 토지 입주계약서 및 확인서 교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입주 계약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건축허가 등의 입주계약 조건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28. AAA주식회사(이하 “이 건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분양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이 건 관리기관은 2019.6.7. 청구법인에게 공장신축을 위한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통보하였다. (라) 이 건 관리기관은 2020.8.1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2020.8.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마)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의 산업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청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8.6.28.)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이 되어 있어 개별적인 오폐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의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