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74 선고일 202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 OOO에 1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7.12.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다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1.8. 자신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11.19.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 세대원의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되었고, 그 내용이 주택의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분양잔금을 지급하였다.

(2) 세율 적용을 위한 세대구분은 주택 취득시점의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2021.7.2.) 전인 2020년 11월 결혼한 후 현 주소지인 OOO에서 실거주했고, 이는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신 기지국 발신내역 및 동거인 AAA과의 생활비 명목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입증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만 29세의 상시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의 2020년 소득은 OOO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부모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2)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무주택 판정기준과 조세법의 세대 판단기준은 별개이므로 청구인이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적용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괄호 생략)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괄호 생략)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머니 BBB가 세대주인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주택 취득(2021.7.2.) 후인 2021.7.14. AAA의 동거인으로 OOO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2. OOO과 OOO원에 OOO(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첩장에는 청구인과 AAA이 2020.11.29. 결혼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가 발행한 2020.11.9.〜2021.8.11. 기간 동안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자료에는 2020.11.9.부터 거의 매일 OOO의 인근인 OOO정류장에서 승차 또는 하차한 기록이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AAA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통화상세내역서에는 2021.6.26. 이후부터 휴대전화 발신지로 OOO이 찍혀 있는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에 따르면, OOO에서 원천징수한 청구인의 2020년 귀속 과세대상 급여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월 OOO원, 연 OOO원)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율 적용을 위한 세대구분은 주택 취득시점의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주민등록표상 어머니 BBB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