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72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2020.1.1.~2020.12.31.)에 OOO를 본점 사무소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1.2.1. OOO로 본점 사무소를 이전한 후, 2021.4.30. OOO구청장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2021.4.30.)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6.1.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한 것은 단순히 그 납세지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제103조의26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부과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제9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납세자에 대하여만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지방세법제95조 제1항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별도규정으로 이를 가리켜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3.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후, 2021.4.30. 위택스(지방세 정보통신망)를 이용하여 OOO구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2021.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6.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쟁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2)지방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법인세법제9조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에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26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시부과결정에 관계 없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 등을 착오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OOO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방법을 규정한지방세법제95조 제1항에서 개인의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한편,지방세법제103조의26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시부과결정에 관계없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시부과결정이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진 신고와 수시부과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135조 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법인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 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 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4)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