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71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000과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2. AAA(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청구인의 시어머니)과 공동(청구인 100분의 99, AAA 100분의 1)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의 보철용자동차로 등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2020.6.12.)부터 1년 이내인 2020.10.6.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 없이 AAA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1.9.29.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AAA을 모시면서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울산에 소재하는 회사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울산광역시 동구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AAA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3~4일에 한번 씩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오가면서 몸이 불편한 AAA을 보살폈다.

(2) 청구인의 자녀 중 1명이 뇌병변 장애(장애정도 중증)를 앓고 있어서 청구인과 자녀가 서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에는 몸이 아픈 자녀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공과금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부산광역시로 발송되어 이를 적기에 납부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모로 가정 생활이 불편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약 4개월 만에 AAA과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AA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추징과 관련한 사항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AAA과 세대를 분가한 후 1년이나 지난 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의 돌봄과 각종 공과금 처리 등을 위해 AAA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과 AAA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장애인 자녀의 돌봄과 공과금 처리 등과 같은 사유는 세대를 분가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그 추징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면 세액 추징에 대한 안내는 과세관청이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 행위로서 이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AAA은 2016.10.2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17. 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20.6.10. AAA이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AAA과 세대를 합가(세대주 AAA)하였다. (다) 청구인과 AAA은 2020.6.12.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청구인 100분의 99, AAA 100분의 1)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4개월 정도 지난 2020.10.6. AAA과 세대를 분가하여 종전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20.6.10. AAA이 거주하는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세대를 합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울산광역시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1주일에 한 두차례 AAA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BBB의 복지카드를 보면 장애정도가 중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BBB과 공동으로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의 후단에는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는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 감면된 세액 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자동차의 공동 등록인인 AA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AAA이 서명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AAA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AAA과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해 AAA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혼인․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세대분가일(2020.10.6.)부터 1년이 다된 후에야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AAA과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