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70 선고일 2022-03-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6. OOO외 3필지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 등 취득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소재 토지 OOO㎡,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OOO소재 토지 OOO㎡, 건축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11.9.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표3>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표3>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2020년 5월 경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숙소, 강당, 식당 등이 하나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수양관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에 있는 식당 및 강당의 수용인원은 약 200명이나, 그 숙소의 정원은 45명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 내(유스호스텔 등) 숙소(14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쟁점주택의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양관의 주차장 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종교행위(수양관)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은 수선 공사를 하여 수양관(숙소, 강당, 식당)으로, 쟁점주택은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양관의 주차장 및 운동장으로, 쟁점부동산(유스호스텔, 휴게음식점)은 취득 당시의 상태에서 숙소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2019년 8월 경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의 수선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1월 경 공사를 마쳤는바,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일(2020.5.16.)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수양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인 2020년 5월 경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였다면, 그 당시에는 이 건 부동산을 전부 수양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무려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에서야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종교행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철거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집합금지명령기간 동안 수양관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0.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유스호스텔)의 내·외부에는 종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간판과 집기 등이 그대로 있고, OOO건축물은 사실상 집기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은 철거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코로나19의 경우 국내에서는 2020년도 1월 경 처음으로 발생하여 그 후부터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었으므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수양관 운영을 중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16. 전 소유자가 유스호스텔 등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종교단체가 종교행위(기도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은 바로 철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OOO건축물(이하 “유스호스텔용 건축물”이라 한다)과 같은 동 OOO건축물(이하 “휴게 음식점용 건축물”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그 외관이나 내부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2019년 8월 경 수선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1월 경 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0.8.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유스호스텔용 건축물의 외벽에는 종전 소유자가 설치한 ‘OOO유스호스텔’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고, 내부에 있는 소파·테이블 등은 먼지에 쌓인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내부 계단의 주변도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게음식점용 건축물은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생활쓰레기가 내부에 그대로 있고, 쟁점주택이 있던 자리는 잡초들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그 부속토지들은 상당기간 동안 유지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 리모델링건축물의 경우 유스호스텔용 건축물 등과 달리 대리석으로 외관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독립된 객실과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등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수련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대리인 AAA 세무사는 2022.2.21.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경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의 수선을 완료하는 등 청구인(교회)의 수련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부동산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기도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거나 수련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특정 부동산을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종전 사업자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이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를 신자들을 위한 수련관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0.8.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유스호스텔용 건축물에는 종전 소유자가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소파 등 각종 집기가 방치되어 있고, 휴게음식점용 건축물에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의 현지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이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관청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7.5.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다된 2020년 1월에서야 이 건 리모델링건축물의 수선 공사를 마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을 수련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리모델링 건축물의 수선 공사를 마칠 때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유예기간의 경과를 불과 5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