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4.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2020.4.13.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경정청구 거부 통지)이 있은 것을 안 날(2020.4.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그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1.12.30.에서야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