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69 선고일 2022-02-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0.4.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2020.4.13.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경정청구 거부 통지)이 있은 것을 안 날(2020.4.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그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1.12.30.에서야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들은 2019.12.27. OOO 토지 905.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20.2.26.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3.27.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신고 납부기한을 단지 하루 경과한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4.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2020.4.13.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AAA OOO, BBB OOO)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경정청구 거부 통지)이 있은 것을 안 날(2020.4.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그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1.12.30.에서야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