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67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1.7.22.와 2021.9.14. 각각 등기우편 및 전자고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22. 청구인에게 2021.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4. 2021.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1.7.22.와 2021.9.14. 각각 등기우편 및 전자고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