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1.7.22.와 2021.9.14. 각각 등기우편 및 전자고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1.7.22.와 2021.9.14. 각각 등기우편 및 전자고지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