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66 선고일 2022-05-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전력도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을 이용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별도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건 발전소”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 OOO원은 화석연료를 연소한 후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해서 증기(스팀)터빈을 가동하여 생산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이는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4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구지방세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43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중 쟁점전력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전력은 발전·제조 등 산업 분야의 공정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으로 법문 체계 상 구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제143조 제2호 다목의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배기열을 발전에 이용한다고 해서 기존 화력발전이나 공정에 추가적인 연료의 연소가 필요한 것도 아닌바, 쟁점전력은 그 자체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배기열을 이용한 발전(이하 “2차발전”이라 한다)과 해당 배기열의 원천이 되는 발전(이하 “1차발전”이라 한다)은 구분되어야 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차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2차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시멘트·철강공장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한 발전에 대하여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발전을 위한 설비는 설계 및 구조상으로 1차 발전 설비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추가 설치나 분리도 가능하다. 또한, 대법원은 배기열을 목적한 일에 쓰고 난 나머지 열이라고 정의한 후 배기열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그 기능면에서 화력발전 설비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이므로 배기열 발전을 그 자체로 에너지 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8684 판결)하였고, 행정안전부도 화석연료와 바이오, 목재 칩, 폐기물 등 화석연료 외의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시켜 발전하는 혼소발전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의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지방세정책과-3838, 2016.10.20.) 하였음을 볼 때, 복합화력발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2차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2차발전을 화력발전인 1차발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2차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지방세법제143조 제2호 다목에서 화력발전을 규정하면서, 1차·2차발전 또는 직·간접 발전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2차 발전이나 간접발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력발전인 1차 발전만을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배기열의 발생 자체가 화석연료의 연소를 필요로 하는 1차 발전(가스터빈)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1차발전과 증기터빈을 이용하는 2차 발전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발전과정에 해당되고,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8684 판결은조세특례제한법상 증기터빈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법인세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2차발전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열병합발전이므로 증기터빈은 화력발전으로 보아야 하고, 2차발전은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므로 화력발전의 한 갈래이며, 배기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경우 아무런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LNG 복합화력발전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가스터빈 4기, 스팀터빈 2기, 발전량 1,800MW)을 받아 이 건 발전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표1> OOO복합화력발전소 설비 용량 등 (나) 복합화력발전은 연료를 연소해서 발생한 가스의 압력으로 가스터빈을 가동하여 1차 발전(발생한 에너지의 40%만을 전력으로 생산)을 하고, 발생한 에너지의 60%에 상당하는 배기열을 회수보일러로 회수한 후 이를 압축하여 증기(고온·고압)를 생산하고, 그 증기로 스팀터빈을 가동하여 2차 발전을 하는 구조이다. (다)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지방세법개정 연혁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관련지방세법개정 연혁 (라) 청구법인의 대리인 AAA 변호사는 2022.5.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1차발전(가스터빈)으로 생산하는 전력과 2차발전(증기터빈)으로 생산하는 전력(쟁점전력)을 구분하지 않고 이 건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을 1,800MW로 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지방세법 제143조 제2호 다목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를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전기사업법제7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에서 전원개발사업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43조 제6호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지방세법제143조 제2호 다목에서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전력의 경우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한 후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생산 방법(2차 발전)도 궁극적으로 LNG라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등을 비롯한 각종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화력발전에 따른 부산물을 이용하는 2차발전도 화력발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전력도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을 이용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별도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5)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