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1.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AAA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OOO㎡, 이하 “이 건 예정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설 울타리 설치공사, 폐기물 반출 등의 정지작업을 2021년 2월 완료하였고, 2021.4.2. 건축물 설계 계약, 2021.4.9. 견본주택 도급 계약, 2021.4.30. 건축허가, 2021.5.10. 건설공사 계약, 2021.5.20. 공사감리 계약 등을 거쳐 2021.5.25. 착공신고서 제출하여 2021.8.17. 현재 약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 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예정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행정적 절차, 정지작업, 폐기물처리, 설계, 감리, 착공신고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4.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이 건 예정건축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고 2021.5.25.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6.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쟁점토지의 공사착수 여부 확인을 위해 2021년도 과세기준일(6.1.)을 포함하여 2021.6.15.까지 총 5회에 걸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설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잡풀이 있는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고 가설울타리 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 중인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확인되므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1월말에서 2월초까지 쟁점토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폐기물 반출 및 정지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4.2. 주식회사 BBB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예정건축물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9. 테리몽하우스와 OOO에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실시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4.30. 이 건 예정건축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21.5.10. 주식회사 DDD과 계약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예정건축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EEE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의뢰하여 2021.5.11. 조사결과를 납품받고 OOO원을 지급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5.18. 처분청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사전신고(공사기간: 2021.5.20.∼2022.10.31.)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따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지정기간: 2021.5.20.∼2022.10.31.)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2021.5.20. 주식회사 BBB와 이 건 예정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1.5.25. 이 건 예정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6.3. 이를 수리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1.5.28.∼2021.6.15.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조사결과 모두 “미착공”으로 보고하였고,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21.6.21. 주식회사 FFF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FF은 2021.6.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예정건축물에 대한 분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파) 이 건 예정건축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DDD은 2021.7.5. GGG주식회사와 착공일을 2021.7.5.로 하여 이 건 예정건축물의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 주식회사 DDD은 2021.8.17. 청구법인에게 제1회 기성검사 조서를 제출하였다. (거) 주식회사 DDD은 2021.9.17. HHH 주식회사와 이 건 예정건축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너) 처분청은 2021.9.15.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폐기물 반출, 정지작업, 건축물 설계, 지반조사, 착공신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쟁점토지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