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및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4. 2021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우리 원 결정례에 따라 2022.10.7.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