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배제하여 2021.9.14.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세(토지) 감액결의 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2022.10.7.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 중 합계 OOO원을 직권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