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59 선고일 2022-12-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9.14.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우리 원 결정례에 따라 2022.10.7.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