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9.10.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9.10.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 OOO원(이하 “쟁점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0. 및 2021.9.8.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2021.7.10. 부과한 고지서는 이하 “이 건 제①고지서”라 하고, 2021.9.8. 부과한 고지서는 이하 “이 건 제②고지서”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21.9.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②고지서 송달 접수를 받았고, OOO은 2021.9.10. 이 건 제②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