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철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55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는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는 2015.5.8.부터 변경1주소지를 거쳐 2022.4.26.부터 변경2주소지로, 청구인은 2015.5.12.부터 변경3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2021.5.6.) 현재 각각 변경2․3주소지에서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는 쟁점기간 동안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등록한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를 분리한 쟁점기간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2014.11.19. OOO(배기량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과 2014년 2기분부터 202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고, 이후 2021.5.6. 청구인의 아들인 AAA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AAA 지분 1%)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가 2021.7.1.부터 2021.12.31.(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OOO(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구 OOO(OOO이하 “변경1주소지”라한다)을 거쳐 같은 구 OOO(OOO이하 “변경2주소지”라 한다)로 세배분리가 된 상태에서 2021.5.6. AAA 지분 1%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2.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서 청구인과 자녀 AAA가 함께 거주하면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주택철거로 부득이 세대분가를 하였음에도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자녀 AAA가 쟁점기간동안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60839 판결, 같은 뜻임)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철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9. 처분청으로부터 시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2014.11.19. OOO을 사용본거지로 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2021.5.6. 본인 단독명의에서 AAA와 공동등록(소유지분: 청구인 99%, AAA 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부자지간인 것으로 나타나며, (1) 청구인과 AAA는 2015.5.7.까지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2) AAA는 2015.5.8. 변경1주소지로 세대분가를 하였고, (3) 청구인은 2015.5.12. OOO(OOO이하 “변경3주소지”라 한다)으로 주소지를 각각 이전하였으며, (4) 이후 AAA는 2022.4.26.부터 현재까지 변경2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AAA 2015.5.7.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분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심함)으로서 단독으로 2016년 2기분부터 202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았고, 이후 AAA가 2021.5.6. 본인 지분을 1%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을 하자 처분청은 AAA가 이미 세대분가를 한 상태에서 공동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 공동등록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거주하지 않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완납)와 2기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변경3주소지와 AAA가 세대분가한 변경1주소지는 지번만 다를 뿐 바로 연접한 같은 대분을 사용하는 사실상 같은 주택이고, AAA가 세대분가한 사유도 주택철거(소방도로 수용)가 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현장사진과 지적도면(현장사진과 지적도면 첨부는 생략)을 제출하였다. (바)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변경3주소지와 변경1주소지는 서로 연접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녀 AAA와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였으나 이후 주택이 도로로 수용되어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OOO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AAA는 종전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AAA는 2015.5.8.부터 변경1주소지를 거쳐 2022.4.26.부터 변경2주소지로, 청구인은 2015.5.12.부터 변경3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AAA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2021.5.6.) 현재 각각 변경2․3주소지에서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AAA는 쟁점기간 동안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동등록한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를 분리한 쟁점기간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