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54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납부한 날(2021.7.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2) 쟁점 차고용 토지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 임대주차장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7.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를 각하하고, 2021.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이 아닌 일반 건축물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용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1.7.19.)부터 144일이 지난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의 최저 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12.8. 현지출장을 통해 쟁점토지 OOO㎡ 중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OOO필지의 토지 OOO㎡(이하 “쟁점 차고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1.12.15.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 경정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 임대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16.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2.27.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표1> 쟁점토지 지목변경(2020.2.27.) 내역 OOO (나) 차고지설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외 3개 업체는 쟁점 차고용 토지 및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차고지 소재지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차고지확인내용(발췌)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 임대주차장을 AAA주차장에 이를 임대하여 주차장 운영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12.8. 쟁점토지, 2021.12.15. 쟁점주택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요약) OOO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따라, 쟁점토지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차고용 토지 OOO㎡에 대한 재산세를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으며, 쟁점임대주차장과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한 사실이 수납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재산세 부과 및 납부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납부한 날(2021.7.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 OOO㎡ 중 OOO필지의 토지 OOO㎡(쟁점 차고용 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용도로, 나머지 OOO㎡(쟁점 임대주차장)는 주차장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 차고용 토지는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 임대주차장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