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10.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자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고, 최근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일반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각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선례 등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 외 주식회사 CCC는 2014.3.31. AAA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회차에 할부금을 납부하여 왔다. (나) 2019.12.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DDD은 2014.10.14. 주식회사 CCC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주식회사 DDD은 2014.10.14. EEE 주식회사와 금OOO원, 2015.3.31. 합자회사 FFF과 금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3.31. 이후 BBB제사차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1∼2차할부금(쟁점할부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할부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쟁점이자비용)은 <표3>과 같이 OOO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계약금 및 1~2차할부금(쟁점할부금)과 <표4>와 같이 산출한 쟁점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쟁점이자비용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취소) 받았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이자비용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받았다. (마)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5항은 1973.5.5. 신설된 조문으로, 그 당시에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84.12.31. 일부 개정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였고, 이에 대한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개정 이유] ◇ 주요골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