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30. 배우자 aaa과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1)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로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위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배우자 aaa은 취득일(2020.12.30.)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6.4.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실거주를 계속하였음에도 전입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