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52 선고일 2022-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12.30. 쟁점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가 전입하여야 된다고 이해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택에 대한 실거주는 2021년 1월부터 하였는데, 주말이 되면 직장이 있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쟁점주택으로 와서 생활하였다. 전입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처분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동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30. 배우자 aaa과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1)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로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위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배우자 aaa은 취득일(2020.12.30.)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6.4.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실거주를 계속하였음에도 전입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