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50 선고일 2022-05-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위한 사유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2서0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아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판 장애인)이 2020.8.20. 화물자동차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2020.8.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장애인 aaa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1.3.29.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5.28. 기 경감 받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8.26.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21.9.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이 2020.8.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주소를 같이 두고 있던 OOO(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는 농막 형태의 가설건축물로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곳으로서 버섯농사를 위해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은 실제로 OOO(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제2주소지의 전기요금 등 감면을 위해 전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같이 거주하며 이 건 자동차를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서 세대 분가에 따른 추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의 전기세 등 감면을 위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기세 등 감면을 위해 세대를 분리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장애인 등급 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aaa은 1996.8.26. 청각(청력) 장애 3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20.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 99%, 청구인의 아들 aaa 1%로 하고, 사용본거지 주소를 이 건 제1주소지로 하여 2020.8.26.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 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2020.9.2. 청구인에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 등록자와 세대분가(주소분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이 건 제1주소지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20.8.26.)부터 1년 이내인 2021.3.29. 청구인의 아들 aaa이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등에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위한 사유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 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