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2020.12.20.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19에 따라 처분청에 2014∼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합계 OOO원은 당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차감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이월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6.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이월공제하는 2016사업연도임) 각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이 차감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되는 경우, 처분청은 이월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월된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실제로 차감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은 이를 이월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0에 의하면,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있고,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하여 15년 이내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부칙 제13조에서는 2019.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10년 이내로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건에서는 2014∼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이므로 당기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바, 각 사업연도에 실제 차감되는 외국법인세액이 없어 당기 발생 외국법인세액 전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게 된다. (나) 이와 같이 2014∼2015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차감 한도인 법인세 과세표준이 0이므로, 당기에 실제 차감 가능한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세액의 존재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가 될 수 없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이월된 외국법인세액이 실제로 차감되는 사업연도인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이월 외국법인세액의 존재를 이유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있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의 이월세액공제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2352 판결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외에 다수 예규 및 심판결정례도 이월세액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차감(공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의 경정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4∼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 이월세액의 증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과세표준에서 이월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사업연도를 대상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방세법상 결손금 공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음의 과세표준을 차감 경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에서는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결손금을 증액하는 경정은 애초부터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애초에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없는 이 건에서도 외국법인세액의 다음 사업연도 이월차감을 위하여 당기 결손금의 증액을 구한 후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으로 경정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이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토록 하여 이월결손금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이월세액 차감 방식을 택하도록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약, 현행 외국법인세액 차감 규정을 결손금의 증액 방식으로 해석하려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를 두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당기 차감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의 발생 자체는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를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결손금 증액의 방식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월 외국법인세액을 실제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을 2015사업연도로 볼 경우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의 경정청구기한인 2021.6.30. 내 경정청구가 가능함)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관한 경정청구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2021.4.30.)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이후인 2021.6.30.에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1.6.30.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를 ‘2014.1.1.부터 2019.1.1.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6.30.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은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예컨대 ‘A 하더라도 B에 따라 C 하다’라는 표현은 ‘A를 하든, A를 하지 않든 간에 B에 따라 C 하다’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즉, 경정청구 기한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과하였든, 경과하지 않았든 간에 2021.6.30.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1.1.1. 이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2021.6.30.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입법자의 의도였다면,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을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또는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의 형식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 개정의 경위 및 기존 외국법인세액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둔 부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1.1.1. 전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1.1.1. 이후에 경정청구 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2021.6.30.까지 일괄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취지는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현재 경과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칙 규정에 따라 2021.6.3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21.1.1. 시행된 지방세법부칙 제13조 제2항은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여 2021.6.30.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신고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1.6.30. 한 경정청구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201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은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원유 정제 처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해당 신고·납부 시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나) 지방세법의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대법원은 세액공제를 전제로 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0.8.11.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지침’을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시달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환급지침 >
○○○
3. 이후 2021.1.1.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이 신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2014.1.1.∼2019.12.31. 개시한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2021.1.1.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6.30.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차감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이월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6.30. 처분청에 2016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한 내 경정청구가 선행되어야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특례 경정청구기간인 2021.6.30.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환급하였으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도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6.5.2.(2016.4.30. 토요일 및 2016.5.1. 일요일)이므로 경정청구 기한은 2021.5.3.(2021.5.2. 일요일)까지이다. (바)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서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규정하면서 당초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다가,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ㆍ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하기 위해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이를 개정하면서 후단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이를 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하여 차감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를 이월하여 실제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2016사업연도의 경정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단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사업연도에서 차감 가능한 결손금은 그것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2014사업연도 경정청구기간인 2021.6.30.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만큼 결손금을 증액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13조 제2항은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그 청구를 할 수 없는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납세자까지 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적어도 2021.1.1. 전에 경경청구기한이 경과된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16.5.2.이고,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정청구기한은 2021.5.3.이므로,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2021.1.1.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률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03조의19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 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5) 법인세법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