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3.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가 아닌 보전녹지 및 공익용산지로서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나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보전녹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13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4.11.2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6.30. 공유물 분할된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 OOO (다) 처분청 산림녹지과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는 해당하지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3. 삭제 <2007. 7. 27.>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