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46 선고일 2022-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9.8. 부과·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21.9.19. 이를 납부하였고, 이 날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2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미등기 상태인 OOO및 같은 동 OOO주택(이하 “쟁점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9.8.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9.19.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등 (단위: 원)

○○○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9.8. 부과·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21.9.19. 이를 납부하였고, 이 날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21.12.2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