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9.11. 납세의무자인 ○○○의 친지 □□□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9.11. 납세의무자인 ○○○의 친지 □□□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1.9.11.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의 소유자 aaa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물 수령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1.9.9. aaa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9.11. aaa의 친지 bbb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1.9.11.부터 100일째에 해당하는 2021.12.2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