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건 제1ㆍ2토지를 쟁점1ㆍ2토지로 합필(각 2분의 1지분 교환)하여 주택건설을 한 경우 이 건 제1ㆍ2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43 선고일 2023-05-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제1ㆍ2토지의 경우 쟁점1ㆍ2토지로의 합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김혁ㆍ함형석간에 교환계약과 정산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합필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서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제1ㆍ2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토지정보과장)의 합병 권고에 따라 쟁점1ㆍ2토지로 합필되면서 지분을 서로 교환한 후 해당 토지상에 주택이 각 신축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ㆍ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제1ㆍ2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21.4.15. 선고 2016두61914 판결)는 임대주택 신축 후 교환한 것에 대한 사례로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ㆍ2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OOO시장이 2021.9.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일대 토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용 부지상에는 (1) OOO토지 OOO㎡(소유자 청구법인,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2) 같은 동 OOO토지 OOO㎡(소유자 청구법인, 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 (3) 같은 동 OOO토지 OOO㎡(소유자 aaa, 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한다), (4) 같은 동 OOO토지 OOO㎡(소유자 bbb, 이하 “이 건 제4토지”라 한다)가 각각 소재하고 있었다.
  • 나. 이후 이 건 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건 제1~4토지 중 이 건 제1ㆍ3토지는 2021.4.21. OOO토지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로, 이 건 제2ㆍ4토지는 같은 날 OOO토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각각 합필(합병)[이하 “합필”이라 한다]되면서,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과 aaa,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과 bbb이 각각 공유(각 2분의 1)로 소유하게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지상의 단독주택용 건축물 OOO㎡를 포함한다)를 2019.10.30.에, 이 건 제2토지(지상의 단독주택용 건축물 OOO㎡를 포함한다)를 2020.2.5.에 각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1․2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9.1.22. 대통령령 제2949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주택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이 건 제1토지 OOO원, 이 건 제2토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제1․3토지와 이 건 제2․4토지가 쟁점1․2토지로 각 합필되면서 그 소유지분이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aaa, 청구법인․bbb으로 각 2분의 1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 중 OOO㎡의 토지를, 이 건 제2토지 중 OOO㎡의 토지(합계 OOO㎡)를 위 aaa․bbb에게 각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취득세 중과세율(5%)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위 OOO㎡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1.9.1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 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20.8.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1․3토지와 이 건 제2․4토지를 각 합필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제1토지와 aaa 소유의 이 건 제3토지를 쟁점1토지로,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제2토지와 bbb 소유의 이 건 제4토지를 쟁점2토지로 각 합필하였고 이때 청구법인과 위 aaaㆍbbb은 서로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단순 교환(공유)등기를 하였다.

(3) 쟁점1ㆍ2토지는 단순히 공유등기목적으로 교환만 한 것이며 이 건 합필로 인해 당초 토지와 합필토지는 면적 변동 없이 (공유)지분을 유지하면서 이 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aaaㆍbbb에게 이 건 제1ㆍ2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토지는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합필을 위해 단순히 교환등기만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ㆍ2토지는 청구법인과 aaaㆍbbb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합필을 위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매각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건 제1․2토지를 쟁점1․2토지로 합필(각 2분의 1지분 교환)하여 주택건설을 한 경우 이 건 제1․2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하고 하고 건설업(업태)․주택신축판매업(종목)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8.2.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6. OOO으로부터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8.13.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후, 2020.8.24.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위 이 건 정비사업계획인가 조건(토지합병)에 따라 이 건 제1․3토지와 이 건 2․4토지를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로 각 합병한 후 주택건설을 하였으며, 합병에 따른 교환계약 체결이나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2021.5.10. 쟁점1․2토지에 대한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을 각각 인가하였고, 2021.5.17. 그 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는 이 건 제3토지에 합필되면서 쟁점1토지로 정리되었고, 이 건 제2토지는 이 건 제4토지와 합필되면서 쟁점2토지로 정리되었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1.4.21. 현재 쟁점1ㆍ2토지의 소유권은 교환을 원인으로 각 청구법인과 aaa, 청구법인과 bbb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1․2토지상에 주택을 각 준공한 후인 2021.6.9. 각 공유지분 전부가 건물의 대지권으로 각 등기되었는바,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쟁점1토지 소유권 현황 OOO <표2> 쟁점2토지 소유권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제1․2토지가 각 쟁점1․2토지로 합병되면서 해당 토지의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교환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당시 타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주택신축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후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 후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주택신축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 위에 주택신축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이 건 제1․2토지의 경우 쟁점1․2토지로의 합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aa․bbb간에 교환계약과 정산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합필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서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제1ㆍ2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처분청의 합병 권고에 따라 쟁점1․2토지로 합필되면서 지분을 서로 교환한 후 해당 토지상에 주택이 각 신축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제1․2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임대주택 신축 후 교환한 것에 대한 사례로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2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2. 대통령령 제2949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