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40 선고일 2022-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의 미처분 시 취득세 부족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조건)으로 하여 취득가격 OOO원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28. 종전주택을 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9.28. 정부의 빈번한 부동산정책 남발로 종전주택 매도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의 환급 등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불성실한 납세자로 취급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는, 대한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4년간 26회 이상 부동산 정책을 조령모개하고 세법도 복잡하게 바꿔서 세무사들도 세금 상담을 못해줄 정도로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안내해야 할 공무원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아닌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12.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일시적 2주택 취득자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6., 2021.9.7. 일시적 2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2차례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4.12., 2021.9.10. 이를 수령하였는데, 동 안내문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21.9.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러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안내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경우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의 미처분 시 취득세 부족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