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0.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하 “감면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9.23.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0.25. 감면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은 1991.9.6. 창업하여 산업체 연구소와 국내 대학교 등에 열·유체 실험실습장비를 설계납품하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2018년 1월 OOO산업단지 내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말경부터 동 단지로 확장 이전계획을 세우고 공장설계 도면과 기타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자 실험실습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연구소도 장비구매가 거의 중단되어 2020년 매출이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현재(2021년 9월)도 매출이 줄어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 시 잔금을 납부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고,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으로부터 2021년 8월에야 통보받았다. 상기 사항은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았는데, 입주업체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당시 듣지도 못했고, 계약서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통보받게 되어 당황하였다. 분양 당시 OOO산업단지는 해양 관련 업체만 입주가 가능해서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었고, 분양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시행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코로나19 등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생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추징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세원기연(개인사업체)은 1991.9.6. 개업하여 사업장 소재지는 OOO, 업태는 제조업·도매업, 종목은 과학기계·이화학기기·무역으로 확인된다. (나) 용지매매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OOO도시공사 및 OOO도시공사와 OOO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7.20.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8.1.30. OOO도시공사로부터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및 입주계약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입주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내역 OOO (라) 처분청의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1.7.29. 현장 출장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일반산업단지 내 다른 입주자들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일반산업단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사용승인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쟁점토지에 사업장을 건설하지 못하였고, 계약 당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일(2018.7.20.)부터 감면유예기간(2021.7.20.)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건축허가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진행이나 쟁점토지 지상에 터파기 등 기초공사조차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추징 규정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여 설령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