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2020.11.30. 증여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은 2020.11.30. 증여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은 OOO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보상받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구주민 특별분양을 받은 것이다. 당초 공급계약은 2019.1.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 1인으로 계약이 가능하여 배우자 aaa 명의로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2020.11.30. 분양권 지분(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는 것은 투기방지 목적이 주된 이유인데, 청구인의 지분 수증행위는 원래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의 소유형태(공동소유)로 환원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 내에서 주택 수가 증가한 것도 없으며, 청구인 세대에 아무런 실익도 없다. 따라서 계약 편의상 대표자 1인(배우자)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 또한 최초분양자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당초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지분(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개정 지방세법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기존 소유주택은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OOO원 이하의 주택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을 2020.7.10. 이전 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 당사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건 주택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 aaa 취득에 대해서는 2020.7.10. 이전 계약분으로서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나,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20.11.30. 분양권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주택 수 제외 대상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적용세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4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할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사업용 주택’과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1억원에 근접하는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2010년 5월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OOO주택이 수용되었다. (나) 배우자 aaa는 2019.1.30. 지구주민 특별공급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1.30. 이 건 주택 중 쟁점주택(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20.12.3. 해당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2.18.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3.25. 취득가액 OOO원에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 계약이 2020.7.10.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및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고, 2021.10.28.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취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표> 청구인 세대 소유 주택 수(2020.11.30. 기준) OOO (사) 청구인은 2021.11.18.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분양권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배우자 지분과 동일하게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 중 배우자 지분은 2020.7.10. 이전 계약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쟁점주택은 2020.11.30. 증여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동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그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약간 상회하는 점 등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각 호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사업용 주택” 내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서 양평동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칙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단서 생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