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237 선고일 202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인 부친 문종진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30. 모친 aaa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청구인 1%, aaa 99%)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 50%가 2021.6.25. 그 공동명의자인 부친 bbb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2021.6.30.)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공동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변경이 되어야만, 쟁점자동차가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된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안내 받지 못하였다. 종전자동차에서 장애인인 청구인 지분이 빠져나가 쟁점자동차로 이전되었고, 종전자동차에는 비장애인인 청구인의 부친 bbb이 단독소유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혜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의문이 든다. 또한 세금의 추징사유와 같이 종전자동차의 제3자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규차량인 쟁점자동차에는 장애인 명의이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등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바, 이는 행정상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법령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부친 bbb에게 이전한 점이 확인된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설령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자동차를 공동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1. 종전자동차를 부친 bbb과 함께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청구인 50%, bbb 50%),OOO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6.30. 쟁점자동차를 모친 aaa과 함께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청구인 1%, aaa 99%),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25.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50%)을 bbb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자동차를 공동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1.9.8.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1.11.1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인 부친 bbb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공동등록자 bbb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